▶ 경제/바깥 경제

편의점 비닐봉지 불법? 2022년 11월 24일부터

오태헌 2022. 10. 18. 09:00
반응형

비닐봉지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사용하기 편한 비닐봉지]

태국 여행을 할 때 가장 많이 봤던게

아마 비닐봉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비닐봉지를 사용하고 있었고

'진짜 별걸 다 비닐봉지에 넣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가지를 비닐 봉지에 넣어서 팔더라구요 ㅋㅋㅋ

 

심지어 이 비닐봉지 사용 스킬이 굉장히 올라가있어서 그런지

사진에서 보이는 비닐봉지처럼

끈으로 묶어내는 실력이 굉장했습니다 ㅋㅋㅋ

액체가 들어있는 봉투를 뒤집어도

아무리 흔들어도 흘러나오질 않았으니까요 ㅋㅋ

 

 

[선진국인 한국은 태국과 다르다]

하지만 선진국이 되버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1월 24일부터 편의점, 소규모 소매점에서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날부터는 비닐봉지가 아닌

종량제봉투, 종이봉투, 부직포 쇼핑백(푸라닭?)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비닐봉투만 사용 금지가 되는 것이 아닌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 금지가 된다고 하네요.

 

가끔 비닐봉지가 필요한 경우

편의점에서 간단한 물건을 사면서

비닐봉투를 받아오곤 했는데

 

이제는 종량제 봉투를 받아오거나

종이봉투를 받아오는 방법밖에 없게 되겠네요.

 

각 편의점마다 새로운 종이봉투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려나...?

 

 

+

개인적으로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한다고 한다면

굳이 별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종량제봉투는 잘 사용하고 있고

집에 놔둔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테니 말이에요.

 

오히려 이거, 쇼핑 자주 하는 사람들은 

종량제봉투만 잔뜩 생겨서

당근마켓에 싸게 팔고 그러지 않을까?

 

당근마켓에서 종량제봉투 싸게 살 수 있는 날이 오는게 아닐까...?

반응형